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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 장 총 칙

 

 

1 명 칭

본 위원회는 “대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2 목 적

본 위원회는 학교와 지역 중심으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교육 자치의 주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학교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대호 교육 가족으로서 학교경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동참하며 “즐거운 내 고장 학교”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3 방 침

  1. 학교 경영 자문, 심의기구로 본 위원회를 둔다.
  2. 위원은 학교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건설적인 요구를 체계적으로 최대한 수용한다.
  4.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당해 학년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4 업 무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5 설 치

본 위원회의 사무실을 대호초등학교 내에 둔다.

 

2 장 조 직

 

6 위원회 정수 및 구성

  1.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유치원 교사 1명 포함)

(36.3%), 학부모위원 5명(유치원 학부모 1명 포함) (45.4%), 지역위원 2명(18.1%)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위원의 자격

  1.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은 2개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8 위원 선출 시기 및 방법

  1. 위원의 선출 시기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회기 개시 10일전까지, 지역위원은 회기 개시일 전까지 선출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 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을 통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20.3.11>

단,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회의의 동의하에 선임된 학급대표위원이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② 전체 학부모회의는 반드시 회의 목적을 명시한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생 편에 발송하되, 참석 여부 확인과 불참 시 위임장을 받는다.

③ 학부모위원의 출마, 등록 및 등록자의 인적사항 유인물을 제작, 선출일 전에 전체 학부모에게 발송한다. 단,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제반 절차 없이 추천 방식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대신할 수도 있다.

  1. 교원위원 선출

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

② 교원위원은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전교원의 협의에 의하여 제반 절차 없이 추천 방식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1. 지역위원 선출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추천 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1. 임기 중 위원이 궐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궐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등의 선출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① 학교장ㆍ교원ㆍ학부모ㆍ교육청 인사 등으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 입후보자의 등록ㆍ안내(홍보)ㆍ투표ㆍ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업무를 담당한다.

  1.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9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②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10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1 위원장 및 부위원장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 한하여 중임으로 한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12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3 장 기 능

 

13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심의?자문사항

  1. 본 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학교장은 본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본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2.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ㆍ개정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학교 주요 행사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 지역사회 교육,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제안?건의사항. 단,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그 절차 등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방과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 및 건의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 및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2. 학교장은 본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본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령ㆍ조례ㆍ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4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1. 본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에 따라 당해 학교장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다.
  2. 학교장 및 관할청은 본 위원회의 제안 사항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타 기관 협조 등으로 장기간 검토가 소요되는 사항은 중간 회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5 학교운영에 관한 청원 심사

  1. 본 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등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한 청원 사항을 심사하고, 필요 시 이를 학교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다.
  2. 청원은 위원 1인 이상의 위원 소개로 위원회에 부의하며 청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당해 학교 또는 청원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16 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1.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할 수 있다.
  2. 학교발전기금(이하 ‘지원비 등’이라 한다.)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17 소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①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급식소위원회 및 예?결산 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5~7인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1인 이상)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심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1.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4 장 회 의

 

18 회기 및 회의 소집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회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회는 학교장의 요청 및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하고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보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위원장의 유고 시 또는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4.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2.21>

 

19 안건의 발의 및 처리

  1.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2.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이 재의 요구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3.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20 회의 운영

  1.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일반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21 기타 사항

  1. 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봉사 활동 및 학생 지도 등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3.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요청 시 열람 가능토록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회의 개최 시에는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등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5. 회기 종료 시에는 본 위원회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홍보한다.
  6. 차기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
  7.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경비(연수, 회의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8.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0.2.21>

 

 

부 칙

 

1 본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 학교 내규로 규정한 협의회 및 해당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2 (규정의 개정)

본 규정 시행 후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 교직원회의의 수정?보완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3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2월 26일 개정하여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2020년 2월 21일 개정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2020년 3월 11일 개정하여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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