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 위원회는 “대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목 적】
본 위원회는 학교와 지역 중심으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교육 자치의 주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학교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대호 교육 가족으로서 학교경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동참하며 “즐거운 내 고장 학교”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제 3 조【방 침】
제 4 조【업 무】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5 조【설 치】
본 위원회의 사무실을 대호초등학교 내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 6 조【위원회 정수 및 구성】
(36.3%), 학부모위원 5명(유치원 학부모 1명 포함) (45.4%), 지역위원 2명(18.1%)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위원의 자격】
제 8 조【위원 선출 시기 및 방법】
① 학부모 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을 통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20.3.11>
단,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회의의 동의하에 선임된 학급대표위원이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② 전체 학부모회의는 반드시 회의 목적을 명시한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생 편에 발송하되, 참석 여부 확인과 불참 시 위임장을 받는다.
③ 학부모위원의 출마, 등록 및 등록자의 인적사항 유인물을 제작, 선출일 전에 전체 학부모에게 발송한다. 단,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제반 절차 없이 추천 방식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대신할 수도 있다.
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
② 교원위원은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전교원의 협의에 의하여 제반 절차 없이 추천 방식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추천 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궐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학교장ㆍ교원ㆍ학부모ㆍ교육청 인사 등으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 입후보자의 등록ㆍ안내(홍보)ㆍ투표ㆍ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 9 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②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0 조【위원의 임기】
제 11 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 12 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기 능
제 13 조【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심의?자문사항】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ㆍ개정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학교 주요 행사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 지역사회 교육,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제안?건의사항. 단,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그 절차 등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방과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 및 건의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 및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 14 조【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제 15 조【학교운영에 관한 청원 심사】
제 16 조【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 17 조【소위원회】
①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급식소위원회 및 예?결산 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5~7인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1인 이상)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심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8 조【회기 및 회의 소집】
제 19 조【안건의 발의 및 처리】
제 20 조【회의 운영】
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일반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한다.
제 21 조【기타 사항】
부 칙
제 1 조 본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 학교 내규로 규정한 협의회 및 해당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 2 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 시행 후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 교직원회의의 수정?보완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제 3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2월 26일 개정하여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2020년 2월 21일 개정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2020년 3월 11일 개정하여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